한눈에 보기
-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것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 보호된다는 사실과 적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별개다.
- 허락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도 그 자체로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그것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의 권리가 함께 작동한다.
- 단순한 복제나 사소한 변경은 2차적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번역본을 누가 또 베껴 갔다. 그런데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한 상태였다. 이 번역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답은 둘로 나뉜다. 보호를 받는가 하는 질문과, 적법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이 서로 다른 층에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저작물로 본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리고 그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밝히고 있다. 두 개의 권리가 겹쳐서 존재하는 구조다.
그래서 번역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람에 대해 번역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원저작자가 번역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지 않는다.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변경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지는 않는다. 글자를 조금 바꾸거나 순서를 옮기는 정도, 기계적인 형식 변환, 사소한 수정은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복제에 가깝게 평가된다.
반대로 창작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원작과의 연결이 끊어져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 2차적저작물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원작의 표현을 알아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작이 더해진 상태다.
허락 없이 만든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2차적저작물도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다만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지만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다. 출판이나 배포 단계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 허락을 받지 못하면 작업물이 묶인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구분해서 보면 이렇다
| 행위 | 성격 | 원저작자 허락 |
|---|---|---|
| 그대로 옮겨 담기 | 복제 | 필요 |
| 사소한 수정 | 복제에 가까움 | 필요 |
| 번역, 각색, 편곡 | 2차적저작물 작성 | 필요 |
| 영상으로 제작 | 2차적저작물 작성 | 필요 |
| 착안만 얻어 새로 창작 | 별개 저작물 | 불필요 |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오는 질문
원작이 보호기간을 지났으면 자유롭게 각색해도 되나
원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 상태다. 다만 중간에 만들어진 다른 2차적저작물을 참고했다면 그쪽 권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이용허락만 받았는데 각색해도 되나
단순한 이용허락과 2차적저작물작성에 대한 허락은 범위가 다르다. 허락 문서에 변형과 각색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만든 2차적저작물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새로 더해진 창작적 표현 부분에 대해 권리가 미친다고 설명된다.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까지 자기 권리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같은 작업이라도 누가 어떤 관계에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기본 틀만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