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한눈에 보기

  • 돈을 냈다고 저작권이 넘어오지는 않는다. 권리는 만든 사람에게 생긴다.
  • 외주 제작물의 권리를 가져오려면 계약서에 양도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외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저작물은 전원 합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어 운영이 까다롭다.
  • 기여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본다.

디자인 비용을 전액 지급했는데 그 결과물을 다른 매체에 쓰려 하자 제작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계약서에는 제작 범위와 금액만 적혀 있다.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권리는 만든 사람에게 생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주체는 창작한 사람이다. 등록이나 표시가 요건이 아니고,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발생 단계와 직접 관계가 없다. 그래서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일단 제작한 쪽에 생긴다.

발주한 쪽이 가져가려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 양도받을 것인지, 이용허락만 받을 것인지,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적어야 한다. 적지 않으면 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범위를 넓게 주장하기 어렵다.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고용을 전제로 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다만 이 규정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외부 업체에 맡긴 작업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프리랜서에게 맡긴 경우가 특히 모호해진다. 지휘와 감독의 정도,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판단을 분쟁 시점에 하게 되면 비용이 커진다. 계약서에 귀속을 적어두는 쪽이 훨씬 단순하다.

여럿이 만들었을 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넘기기도 어렵다.

반대로 각자의 기여를 떼어내 따로 쓸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각각의 저작물이 결합한 것으로 본다. 글과 삽화가 함께 실린 책이 그런 예로 설명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나중에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항목 적지 않으면 적어둘 내용
귀속 제작한 쪽에 남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이용 범위 범위 다툼 매체, 지역, 기간
2차적저작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수정과 변형 권한
성명 표시 표시 방식 다툼 크레딧 표기 방법
제삼자 소재 책임 소재 불명 폰트와 이미지 권리 확인
원본 파일 인도 의무 불명 작업 원본 제공 범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오는 질문

모든 권리를 발주처에 귀속한다고 쓰면 충분한가

양도의 뜻이 담긴 문장이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부분을 따로 적어두는 편이 분명하다.

제작사가 쓴 폰트나 이미지는 누구 책임인가

계약에 보증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다면 사용 라이선스 확인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불분명해지므로, 제작 단계에서 사용 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미 납품받은 작업물의 권리를 지금 정리할 수 있나

양쪽이 합의하면 별도의 양도 계약이나 확인서로 정리할 수 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

이 글은 일반론이며 특정 작업물에 대한 의견이 아니다. 계약서의 귀속 조항을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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