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여럿이 함께 만든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를 다룬다. 원칙은 창작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원칙이 뒤집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뿐이다.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외주와 고용의 차이, 공동저작물의 지분과 행사 방법,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것의 취급을 적는다. 돈을 낸 쪽이 권리를 갖는다는 통념이 법의 구조와 어긋나는 지점이 많다.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나뉜다. 저작인격권처럼 양도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서, 계약서만으로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